예를들어 어머니의 계좌와 저의 계좌에서 서로 하루에 7천원 입출금을 매일하고 나중에 5천만원이 넘었을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부모 자식간에도 돈이 계좌에서 입출금 5천만원이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로 연락와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던것 같아요. 만약에 매일 어머니의 계좌에서 저의 계좌로 하루에 7천원 입금을하고 다시 저의 계좌에서 7천원을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했을때

나중에 5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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