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치료비는 개인부담인가요 ?
제 지인이 모르고 앞차를 콩 ? 이 정도 박았는데 앞 차에 큰 외관상 차에 문제도 없고 차에 사람도 눈에 뛰는 외상도 없었는데 치료비가 백만원정도 나왔다는데 치료비는 보험회사 관할이아니라 개인으로 부담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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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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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앞차를 충격했으면 뒷차가 과실100프로 입니다.
당시 사고를 보험접수 했으면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처리해 줍니다.
사고 났을 때 치료비 문제 신경쓰지 않으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이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