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범위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지금 시차를 두고
노후로 인해 밑에집
1.
아랫층 거실쪽 천장이랑2.
화장실 배수관에 누수가 생겼습니다질문1. 이 둘은 각각의 원인인데 일배책 처리시 각각 자부담금 2번내고 2건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장판말고 천장만 수리해주면되는데 천장이 실크벽지라 부분만 갈면 이질감 이색감때문에
거실 천장 전체를 해줘야할거같아요 ㅠ
질문2. 천장 전체 해당비용 일배책으로 처리가능할까요?
질문3.
그리고 안방 화장실, 거싥화장실이 도면상 붙어있고 배관이 가지처럼 연결되어있습니다. 거실화장실 누수 갈면서 안방화장실도 손해예방비용차원에서 같이해도 보험사에서 수용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의 누수 원인에 대해 별도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천장 전체 수리와 관련해서는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하면 보험사에서 수용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전등 고장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으니 먼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사고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 네 2번 내고 2번 각각 처리됩니다. 각자의 원인이 다른 누수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질문2 천장 전체가 누수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질문3 수용해준다고 봅니다. 손해방지비용차원에서 거실화장실 누수 갈면서, 안방화장실도 손해방지비용에서 같이하는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수용을 해줍니다.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점이 인과관계에 증빙된다고 현장조사에서 확인이 되면 해줄 것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하려면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여야 하고요. 보험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인 경우에 타인 집에 누수로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배책 보험 가입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진행하세요.
접수후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