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색점멸 선진입 사고 과실비율이요.
+교차로 적색점멸등에 선진입한 상태로 상대방차량 황색점멸등에 후진입하여 본인차량 조수석 및 조수석 후미 문 박은상태로
상대방 보험사측 과실비율 본인:상대 7:3 주장
본인측 명확한 선진입 하였기에 과실조정 요청.
본인차량 블랙박스 촬영은 되지않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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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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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양차량이 직진중이라면 황색점멸신호와 적색점멸신호의 경우에는 황색점멸신호측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선진입 부분을 주장하나, 이는 충돌부위도 참고를 하나, 기본적으로는 양차량의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진입거리를 기본으로 하고 사고당시 속도를 고려하여 진입거리가 2배이상 차이가 있을 때 산정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을 통해 사고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시고 주장하셔야 상대방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일시 정지한 후에 선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시 정지 없이 선진입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는 선진입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실 싸움을 하고 경찰에 신고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해당 사고 유형의 경우에는 7대3이 맞습니다만, 영상에 따라서 일부달라집니다
다만 적색점멸 미정차시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수밖게는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되면 신호위반처리가 되니 과실에 너무 의미를 많이 안두셔도될것같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