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본의 자국민 강제동원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와 미래청년기금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읽은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아닌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3자 변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미래청년기금의 의미는 또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제3자 변제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으로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배상금)과 그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거둬 일본 기업이 낼 돈을 대신 갚는 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낼 기업들로 벌써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KT 등 16개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봤으니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일본정부로부터 5억원(3억원 무상, 2억원 차관)을 받았습니다.
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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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제3자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강재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스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직접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한일 청구권 협정의 도움으로 설립·운영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의 경우 일본정부나 전범기업의 배상이나 사과가 없는 방식으로 해당 해결안을 제시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편 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명분으로 양국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해법으로,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일본제철은 배상대신 미래청년기금 조성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래청년기금’ 조성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는 기금 조성이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일본 가해기업을 면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현재 일본에서 강제징용데 대하여 제시한 보상안이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한-일 간 기업들이 미래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목적은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이지만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기금이 조성전이기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인 미래청년들이 받는 제 3자변제의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청년들에게 보상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일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새이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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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대책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한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