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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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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간이였다가 하반기 일반사업자로 변경됐습니다.

24년 상반기 간이일때 매출 4,050만원 이었고 하반기 일반일때 3,780만원인데 이번 25년 7월에 간이로 안바뀐다고 합니다.

문의해보니 간이일때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상반기 매출이 정해지고 하반기는 그대로 더해져서 그렇데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도 저렇게 12개월로 환산되면 그다음해에 간이가 안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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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7월에도 간이로 유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