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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여부 확인좀요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중 하나인데 오늘 홀수차량 가능한 날인데 짝수 차량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기관에서 저 차량은 보통 금뱃지 단 분들이나 VIP들이 타고 오는데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시행되는건데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짝수 차량이 들어왔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공기관 2부제 시행하더라도 긴급자동차나 장애인차량 같은 제외대상들이 꽤나 많아서 금뱃지나 그런 분들 타는 차는 예외규정에 해당할수도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게 속편하실겁니다.

  • VIP라도 2부제로 들어올 수 없는 차량입니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기관장이 한시적으로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전이나 긴급 출장이 잦은 차량이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보통 시행하지만, VIP 차량이나 긴급/업무용 차량은 예외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진처럼 고위 인사 차량이나 기관 승인 차량은 짝수홀수와 관계없이 출입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

  • 안녕하세요. 현재 전국 공공기관은 2026년 4월 8일부터 차량 이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번호판 끝자리와 날짜가 맞아요. 출입이 가능하며 VIP 차량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예외가 아니므로 반드시 번호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