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수행을 하는 공공기관차량은 5부제에 해당 안되나요.

요즘 기름값 급등으로 공공기관 직원들 차량 5부제가 진행중인데요. 만약 공공기관의 차량이면 그 차량은 공무수행으로 사용이 갸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수행을 위해서 타야 하는 경우라면 (예: 주차 단속 등)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히 출퇴근을 위한 탑승이라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