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상한도 변경
얼마전 전화로 도로교통법 개정되서 운전자보험 보장한도를 더 올리라고하던데....... 올리는게 좋은걸까요?? 보험료도 당연히 상승하고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이 새로 법이 계정되었던 스쿨존 사고나 기타 보장이 된다면
굳이 한도를 더 올린다고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요즘은 새로운 특약이 추가 된 것들이 좀 있어서 예전 꺼라면 다들 갈아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운전자 보험 보장 한도 변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근래 추세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시 형사합의금이 예전 보다 많아지는 추세여서 보장 한도가 높은 보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보장 한도 금액 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법이 개정됨으로 운전자보험 역시 개정이 되면,
이에 맞춰 가면서 재가입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가입 권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이나
6주미만 형사합의금등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상위로금14급기준 50이상 설계하시고
현행법맞게 준비 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어느 부분의 개정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굳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여 새로이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를 확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편, 질문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가입시기가 언제이고, 보장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시 벌금액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규모와
상해 진단주수 6주 미만이더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보상이 되어 있다면 굳이 새로이 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를 증액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추가하는 건 안되시기때문에 무조건 신규가입입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이 있음 기존걸 해지하고 가입하시는게~
보험료를 이중으로 안나가게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로 도로교통법 개정되서 운전자보험 보장한도를 더 올리라고하던데"
->보험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요런식으로 영업을 하시니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