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위헌 아닌가요?

2019. 12. 26. 13:22

2019.12.25. 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은

이름부터 남녀차별하고 내용도 온통 여성위주로 되어있는데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여성폭력을 최초로 법정화한 법입니다.
당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와 남성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다 포괄하려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성으로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개별법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총괄하는 피해자 지원 규정과 체계가 없어 그 근거를 만들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대한 법률은 현재 별개 법률이 존재하기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남성 피해자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명에 여성이란 표현이 들어가있고 법률의 내용이 여성위주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9. 12.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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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12. 24. 제정되어 2019. 12.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그 제정이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폭력의 피해자는 남성일수도 여성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연약한 여성에게 발생하는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 12.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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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권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은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여성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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