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019. 07. 27. 14:04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및 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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