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019. 07. 27. 14:04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및 사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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