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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책임감을가진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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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시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질문자)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려 하는데,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지

  3. 전입신고 불가 건물이 많은데, 전입신고 불가시 불이익이 있는 지

또한,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는지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아예 전무하여,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하여서는 다른 분이 답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3. 귀사께서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직원이 회사가 임차한 사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통상적인 절차대로 법인이 자사의 인장을 통해 사인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임차권 등기이므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을 찾으시고, 직원에게 입주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