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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Tov20.01.10

데이터3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데이터3법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법이 정확히 개정된건가요? 국회통과한후 법 개정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가명정보로 가공시 동의없이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개인정보 사용에대해 사전에 거부할수 있었던 법률보다 선행법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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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는 2020. 1. 9.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로 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과 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며 개정전 법률의 선행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 합니다.

    1.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2. 질의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선행법이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나 각종 클라우드 등 정보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 필요성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가명정보 라는 내용으로 별도로 개념화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충이라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