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아이들 봐주는 용돈 드리는거요
매달 어머니께 아이들 봐드리는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요.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드리는데 이걸 그냥 계좌이체하면 문제가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머니께 아이들 봐주는 용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봐주시는 기간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 모를까
2-3년 정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씩 드리는 거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고, 생활비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라 문제 없습니다. 계좌이체 시 '생활비' 또는 '보육비' 등으로 이체하면 혹시모를 증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돈이 용돈의 성격이라면 이는 증여세 등의 항목에서 10년 5000만원 이하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1자녀 일때이며, 2자녀라고 한다면 각 5000만원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꼐 돈을 드릴때 자녀 돌봄,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돈을 드린다고 하면 이는 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세무서 등의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체를 할때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를 하고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에 대한 보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이체메모 등 근거를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어머니께 100만원씩 계좌이체하면 정기적•반복 송금으로 인식돼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우, 10년 누적 5,000만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 등 명확한 목적과 증빙(이체 메모, 영수증 등)을 남기고, 한도 초과 전 세무 전문가 상담과 증여세 자진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