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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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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아이들 봐주는 용돈 드리는거요

매달 어머니께 아이들 봐드리는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요.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드리는데 이걸 그냥 계좌이체하면 문제가 있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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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머니께 아이들 봐주는 용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봐주시는 기간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 모를까

    2-3년 정도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씩 드리는 거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고, 생활비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라 문제 없습니다. 계좌이체 시 '생활비' 또는 '보육비' 등으로 이체하면 혹시모를 증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돈이 용돈의 성격이라면 이는 증여세 등의 항목에서 10년 5000만원 이하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1자녀 일때이며, 2자녀라고 한다면 각 5000만원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꼐 돈을 드릴때 자녀 돌봄,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돈을 드린다고 하면 이는 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세무서 등의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체를 할때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를 하고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에 대한 보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이체메모 등 근거를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달 어머니께 100만원씩 계좌이체하면 정기적•반복 송금으로 인식돼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우, 10년 누적 5,000만원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 등 명확한 목적과 증빙(이체 메모, 영수증 등)을 남기고, 한도 초과 전 세무 전문가 상담과 증여세 자진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