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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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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불복하려면?

안녕하세요. 사촌이 민사소송 진행중 해당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지정된 조정기일에는 합의할 마음이 없어서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집으로 왔는데 그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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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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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이라는게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났다는 의미이신지요?

    그렇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복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