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작성후 수술 취소하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성형외과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현재 수술 앞두고 있고 1주일 남았습니다.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어서 수술을 안하고 싶은 마음이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는데 수술 동의하고 나서 수술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수술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술을 취소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의료법상 강제성은 없고,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단, 성형외과와 같은 비급여 시술이 많은 분야에서는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이나 예약금 반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상담 시 ‘예약금’ 또는 ‘계약금’을 낸 경우, 병원마다 환불 정책이 다르며, 일정 비율로 공제 후 환불되거나, 수술 3~7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과의 계약서나 동의서 내 ‘수술 취소 시 환불 및 위약금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준비(예: 개인 맞춤형 보형물 주문, 마취 준비 등)가 들어간 경우라면 병원이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신마취에 대한 불안이나 마음 변화는 정당한 수술 취소 사유로 인정됩니다. 병원 측이 이를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또는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술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정신적으로 충분히 납득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불이익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안정감을 우선해 결정하셔도 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해 보시길 권유해 드려요
1명 평가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수술 동의서 작성 후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형외과와 같이 미용 목적의 수술은 예약금이나 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위약금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약금 발생 여부와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불안감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러한 경우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다른 마취 방법을 고려하거나 수술 자체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므로, 솔직하게 의료진과 소통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위약금 여부는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비행기 예약과 똑같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취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단지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취소를 하게되면 수술실 예약 인력 예약등 여러가지가 전부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일 남았으면 미리 병원에 확인을 한 다음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라고 해봐야 금전적인 손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행여나 위약금을 내지 못한다고 병원과 다투거나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입소문이 퍼지게 되어 아예 인근에서 원하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