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에 따른 멸실시 주담대 상환 여부
재건축에 따른 이주 이후 멸실될 때 기존 주담대는 상환하는 건가요? 챗지피에서는 멸실이 되더라도 담보가 '0'이 되는게 아니라 '토지지분+장래신축권리' 기준 담보가 전환되는거고, 은행에서는 1)기존 주담대 유지, 2) 이주비/중도금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환해야 한다면 이주비 대출(6억 한도로 아는데)로 해야하는건가요? 주담대 금액이 6억보다 많은데 그 차액은 어떻게 메꿀지, 어찌어찌 메꾸더라도 이주는 어떤 돈으로 할지 걱정이 되서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재건축에 대해 무지한 터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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