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따른 멸실시 주담대 상환 여부
재건축에 따른 이주 이후 멸실될 때 기존 주담대는 상환하는 건가요? 챗지피에서는 멸실이 되더라도 담보가 '0'이 되는게 아니라 '토지지분+장래신축권리' 기준 담보가 전환되는거고, 은행에서는 1)기존 주담대 유지, 2) 이주비/중도금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환해야 한다면 이주비 대출(6억 한도로 아는데)로 해야하는건가요? 주담대 금액이 6억보다 많은데 그 차액은 어떻게 메꿀지, 어찌어찌 메꾸더라도 이주는 어떤 돈으로 할지 걱정이 되서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재건축에 대해 무지한 터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시 기존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자동 상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멸실로 담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담보권은 토지 지분과 장래 신축되는 주택 권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은 유지되거나 새로운 이주비·중도금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보통 최대 6억 원 한도가 있는데, 기존 주담대 금액이 이보다 더 많으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 대출이나 보유 자산 처분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재건축 조합 또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주비 외에 필요한 잔액 조달 방법을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주는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 개인 자금, 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진행하므로, 재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야 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 재건축 조합이나 담당 은행에 직접 상담받아 구체적인 대출 전환, 상환 조건, 이주비 지원 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명 평가멸실 시 기존 주담대는 즉시 상환 대상은 아닙니다. 담보는 토지지분과 향후 신축 권리로 전환되며 은행은 기존 주담대 유지 또는 이주비, 중도금 대출로 전환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금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주비에 대하여 주담대 금액보다 작은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사에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보조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에서 이주비에 대한 감평액 100% 지원이나 대출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그 만큼 가치가 상승한다면 매도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건축시 멸실하게 되면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하게 된다면
담보물이 사라지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일반적으로는 즉시 상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