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올해 부터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갱신권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방법과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실제로 전입신고를하여 거주한다는것을 전입신고로 입증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