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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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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청구갱신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실거주통보할려고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019.7월부터 전세로 산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

2년더 전세로 살고 싶은데,

집주인 아내되시는 분이 문자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만약, 집주인 임대인의 실거주통보를 확실히 받을려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할까요?

집주인의 아내가 발신한 문자메시지가 효력이 있나요?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려면 그것(실거주통보내용)이 중요할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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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대답을 문자로나 전화상(녹음)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오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