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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엔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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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건이 판매되지 않았는데 외상매출금을 먼저 수령했을 때 이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 및 도매업 (반도체장비)을 업종으로 두고 운영중인 국내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10월에 A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다만, 실제 상품이 납품되는 건 25년 1월~2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으며 A거래처에서는 1년치 예산을 잡아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드리고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물건을 먼저 수입하고, 이후 매출 거래 발생 시 바로 결차/결대를 이용하여 상품매출원가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ㅜ

상사분께서는 미리 원가를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 물건을 수입해서 나갈 때 비용이랑 비교해서 상계처리하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상품이나 상품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 처리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문제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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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돈 받은거 선수금 잡아놓고,

    현금 xxx / 선수금 xxx


    나중에 매출 인식할때 선수금 상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선수금 xxx / 매출 xxx
    매출원가 xxx / 재고 xxx

    올해 회계상 매출액과, 부가세 과표 차이는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조정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선수수익으로 잡아두시고 물건 나갈때 수익인식 및 매입원가분개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받은 대금은 선수금으로 잡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고, 실제 물건이 팔릴 때 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하시고 매출원가도 같이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