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인혁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특성 상, 오픈채팅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내부에서는 내부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 카카오톡 측에서는 해당 신고받은 사람을 정지시키는 등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카카오 측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 링크 : https://cs.kakao.com/helps_html/1073199449?locale=ko )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책인데 최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픈채팅방의 사용자의 정보를 특정지어 유출하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수정 중일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 링크 : https://kidd.co.kr/news/23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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