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해고예고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약해지 사유>
1. 귀하는 2025년 8월 18일 당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개발자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입 초기부터 단가 인상 요구와 함께 본인에게 정해진 범위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계약상 성실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2. 나아가, 당사와의 협의 없이 고객사 담당자에게 직접 불만 사항을 전달하여 고객사로부터 당사에 공식적인 컴플레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당사 대외 신뢰를 훼손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입니다.
3. 위와 같은 귀하의 언행으로 인해 당사는 고객사와의 관계 악화, 프로젝트 차질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당사 내부에서도 귀하와의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하와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및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8/28 해고예정자와 면담을 진행 했고, 저희는 개인사정 퇴사를 주장했으나
본인 입장은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들어주니 쎄게 말했을 뿐 퇴사의사는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달 보상을 주장했으나 저희는 해고예정자님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달 해고 예고기간을 드리기로 그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심심이 온전치 않아 출근이 힘들다'고 하면서 출근을 안했고, 저희는 월요일에 보자고 하면서 문자 종료 했습니다.
29일 만나지 못해 9/1일자로 계약해지 공문을 만들어 오늘 다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8월달 급여는 8/31까지 근무한것으로 지급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1일도 '일을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해고통보리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도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결근을 한다고 합니다.
<질의내용>
1. 이런식으로 계속 출근을 거부한다면 계약해지공문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
2. 무단결근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주휴수당까지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용역계약이라 근무시간 휴가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이렇게 출근을 안하고 오늘 대체자가 출근하는데 인수인계를 안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 해고예정자님으로 인해 고객사와 저희회사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짐
4. 해고예정자는 그냥 계속해서 저런식으로 문자만 보내고 출근안해도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등기나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출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