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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푸들281
04년 12월생 일본여행가서 면세주류구입후 한국 가져올수있나요?가족끼리 여행가는데 부탁을 받아서 아이 몫으로 구입후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돈키호테 라든가 면세로 구입후 일본내에서 사용이라든가 섭취하면 안된다는 얘기가있던데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면세로 주류를 구입하고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넘어선 수량은 한국에 반입할 때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싼 가격인지 확인 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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