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에서는 만 19세(성인)이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만 20세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하므로, 일본 현지 면세점이나 시내에서는 만 20세 미만(06년생 기준)인 경우 주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본 입국 시 일본 내에서 술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일본 입국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세관의 주류 반입 기준(성인 1인당 3병, 총 3리터 이하 등)을 지키면, 만 20세 미만이라도 한국에서 구매한 술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본 내에서 음주나 판매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해외 경매 등으로 술을 구매해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면세 기준에 맞춰 배송받는 것은, 각 국가의 주류 수입 및 통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주류 직구는 1병(1L, 150달러 이하)까지 일부 세금만 내고 받을 수 있고, 일본은 개인이 해외에서 술을 배송받는 데 별도의 수입 허가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