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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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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빌라에 물이 새는데 처리 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한 빌라 건물 3층에서 물이 새어 밖으로 나오는지 고드름이 맺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크기 로요
그 호실에는 사람이 살고있지 않으며 누구도 입주를 안할거 같습니다
반대편 호수라 저희가 않좋은건
고드름에 맞아 죽을수 있고 현관에 누전이 되어 센서등 이 안들어 옵니다 건물에 물이 새나봐요
주인도 요지부동인듯요
이와 같은경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뭔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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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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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빌라에서 물이 새어 고드름이 맺히고,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및 위험성

    • ​고드름 위험​: 고드름이 형성되어 떨어질 경우,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누전 위험​: 물이 새어 전기 설비에 영향을 미쳐 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건물주와의 협의​
    • ​건물주에게 통보​: 먼저 건물주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신고​
    • ​지자체 신고​: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 건물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주에게 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신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