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빌라에 물이 새는데 처리 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한 빌라 건물 3층에서 물이 새어 밖으로 나오는지 고드름이 맺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크기 로요
그 호실에는 사람이 살고있지 않으며 누구도 입주를 안할거 같습니다
반대편 호수라 저희가 않좋은건
고드름에 맞아 죽을수 있고 현관에 누전이 되어 센서등 이 안들어 옵니다 건물에 물이 새나봐요
주인도 요지부동인듯요
이와 같은경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빌라에서 물이 새어 고드름이 맺히고,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문제 상황 및 위험성
고드름 위험: 고드름이 형성되어 떨어질 경우,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누전 위험: 물이 새어 전기 설비에 영향을 미쳐 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건물주와의 협의건물주에게 통보: 먼저 건물주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 건물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주에게 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신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