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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얼룩말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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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될까요 ?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뒷차 본네트에 맞았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자동차보험 접수했는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가 아니라서 적용이 안되니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야한다고 해서


면책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라서 면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보험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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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 부분이네요 .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차량을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상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은 자동차 사용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사고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댄건이라면 쓰레기무단투기로 범칙금도 발부댈 가능성 잇어 보입니다,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피해자의 차량 수리해 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