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과 폰트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항상 폰트와 사진때문에 좀 걸리는게 있어요~
우선 사진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면서 사진을 가져다가 썼는데, 몇달후에 내용증명이 날라와서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라며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공지문 지우고 몇달 후에는 법무법인이라고 하여 본인이 이 하건에 대해 위임을 받았는데 비용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폰트도 마찬가지인데, 현수막 걸릴이 있어서 현수막 걸었는데~ 폰트 갔다가 썼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만든건데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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