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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쿠냐215
우아한비쿠냐21522.03.30

일시적 1가구 주택 요건해당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양도소득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2007년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소형아파트 취득함

2017년도 03월경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됨 내용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6-57호(2016.10.14)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49조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 4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함

그리고 2017년 11월 입주권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전세집을 얻어살다가

2018년 10월 결혼을 하였으며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입주권은 2022년 04월 30일 사용승인 예정이며 05월 19일 입주예정입니다.

사용승인전까지는 무주택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받아

2022년 04월 19일 합격자발표가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투기과열지구)

청약을 넣을 계획입니다. 계약체결은 2022년 05월30일 예정입니다.

이곳에 당첨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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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될수있을까요?

2. 주택취득후 분양권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주택취득후 1년이 지난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3년내에 종전주택을 판매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조합원입주권같은 경우 최초 취득일인 2007년도부터 계산해서 1년이상이라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원입주권은 사용승인일인 2022년 04월30일 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이 어느 시점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 이면 요건에 충족되는것이고 2022년04월30일부터이면 요건충족이 되지를 않기때문입니다.

3. 만약 2007년이 기준이 아니고 2022년04월 30일이 기준이라면

2022년04월19일 청약권당첨 (분양권 1 + 무주택) 2022년 04월 30일 ( 분양권 1 + 주택 1)

이런식으로 되는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는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로 나오는것인가요?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시점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04월30일 입주권 취득세는 중과세가아니고 05월30일에 계약하는 분양권이 중과세로

8%가 적용되는것일까요?

4. 입주권이 04월30일 사용승인되며 주택으로 바뀌고 그전 04월 19일날 청약당첨자 발표가되서

당첨이된다면 무주택에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경우도 일시적 1가구2주택요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분양권같은 경우는 당첨된것은 무주택으로 산정하고 거래로 산것은 유주택으로 산정한다는 세법이 있다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5. 입주권을 2022년 04월 30일 사용승인일 기준 주택으로본다면

분양권 당첨일인 04월19일이 2주택자가 되는것인가요

분양권 계약일인 05월30일이 기준이 되는것인가요

양도소득세 기준은 당첨일이라고 그러고 취득세 기준은 계약일이라고 하여

어떤식으로 풀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공급청약 예정이였습니다 (만점짜리 통장)

단순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국토부에 답변을받아 당첨되면

입주권주택에 살다가 처분하고 이사갈 생각이였는데 생각보다

지금 제 케이스가 복잡한거 같어 이렇게 질의남기게 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세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요건이 안된다면 청약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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