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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238
비범한개23822.11.20

예금은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 되니 금융사별로 나눠서 예치하는게 좋은가요?

예금을 할 때는 금융사별로 각각 나눠서 예금자보호되는 금액으로 맞춰서 5천만원 씩 해야되는건가요?

따로 계좌 만들려고하니 번거로워 주거래은행에 그냥 하려고하다가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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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니 따로 예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저축은행들의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예금이 지급되기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고 향후에 지급받는 이자 또한 원래 약정된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손해 + 기간손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우체국'의 경우는 따로 예금보호가 되지 않지만 전체 손실분을 정부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치하셔도 괜찮으시며, IBK기업은행의 '중금채'나 , 산업은행의 '산금채'의 경우도 향후 각 기관의 손실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시에는 이러한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의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이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 00지점과 동일 은행 000지점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했다면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저축은행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2금융권에 비해서 1금융권이 재무건전성등 안전성이 뛰어납니다.다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햐여 5천만원이내 예금자보호법은 고객 예금보호차원에서 혹 2금융권에 가입할경우라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대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 맡기는 경우

    5,000만원씩 나눠서 예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5천만원까지 나눠서 예금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주거래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정성을 위하여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입금하시는 것이 추후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면 파산의 위험성은 적기 때문에

    한 곳에 예치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인당 5천만원 보호는 전금융권에서 인당 이자와 원금 합계 5천만원입니다. 각 금융사 마다 5천만원 보장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