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동승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운전자보험중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동승자담보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가족만 한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제3자인 경우도 동승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은 개개인입니다. 동승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가족동승자부상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은 운전자와 가족자부상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을 보상급수에 따라 보장하는 것으로 타인의 경우 해당 내용의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 동승자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이 되며 가족동승자는 자부상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으 증권 및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해당이 없고 제3자 회사동료나 친구 등이 이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은 보장 됩니다만,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가족동승자만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 주신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경우
가족 동승자까지만 보장 가능하며 특약으로 별도 가입 가능한 담보 입니다. 담보 가입 되어 있을 시 자동차 부상 치료비 보장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가족동승자 특약 판매 중지 되어 가입 불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 1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의 사고건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동승자는 가족관계확인서에 나오는 직계만 가능합니다.
동승자 부상 치료비 보상은 10-30까지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