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외래진료 청구하는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재난적의료비 국민공단에 청구할때 입원외 외래도지원된다고하던데, 외래진료건은 급여/비급여 어떤게청구가되는지? 급여도 본인/공단이 나뉘어있는데 어디에해당되는지요?
차상위계층으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외래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뉘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질환으로는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 보유자를 제외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며,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필요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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