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기각에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내용 : 어머니 홀로계시고 슬하에 자식이 있긴하나 법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이에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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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청구소송 상속개시일(사망후부터 발생)인건 아는데 상속외증여로 (살아게실때. 2018년도 서류마침) 했는데 상속이나증여가 2018년도에 됐는데 유류분 청구소송이 되는건가요? 보면 상속된걸 알고 상속된시기로부터 1년인건지? 아님 상관없이 무저건 사망후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어머니 앞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호적상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든 증여든 매매든 다 서류를 맞췄는데. 유류분 청구소송이 되나요?

3. . 지금처럼 서류상 자식으로 안되있을때랑 유전자 검사 해서 자식으로 있을때랑 유류분 청구소송할때 소멸기간이 틀려지나요?(2018년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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