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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훈훈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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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도 못받는 월급 문의

계약서상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원 월 지급액 2.060.740원 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가입자)

3개월 수습기간에는 10%를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수습기간에 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무한거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1.687.500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본급 1.674.670에 식대 180.000원 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수습인걸 감안하고 1.856.882원 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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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입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적용시 세전 1,854,666원이 되고 여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적어주신 금액정도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야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수준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실수령액은 90%감액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