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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푸피포

푸피포

사건사고 증거자료를 남기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사건사고들이 있는데 상시 녹음을 키고다니는것도 아니고 증거를 남기기에 마땅치 않은데 사건이 있고서

따로

몇월몇일 몇시에 누구와누가 어떤대화를 나누었음

이런식으로 메모를 남겨두는것만으로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라면 저런상황에 상시녹음하는게 아니고서 다른방법이 있으시면 그 또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녹음의 원본파일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즉, 녹음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결정적 증거 확보에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하는데 좋습니다.

    메모 또한 증거 효력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 그 날짜에 해당되는 대화가 녹음 원본 파일에 남겨져 있다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더 높아지고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녹음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저장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진 및 영상으로 남겨 놓는 것도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 질문해주신 사건사고 증거자료 남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라도 하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녹음을 하고 사진 자료 등을 남기는 것이

    증거자료로서는 더 확실할 것입니다.

  •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객관적 자료에 비해서는 효력이 낮죠.

    그래도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메모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자기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순서대로 정리된 메모는 나중에 조사나 재판, 인사조사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모는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단 메모는 혼자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날짜, 시간, 장소, 인물, 말투, 상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매일 일상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다이어리 같은게 있다면 증거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녹음이 힘들다면 다이어리에 내용을 꼼꼼히 자주 메모해 두세요.

  • 메모장에 날짜를 기입하고 누구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메모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메모 증거로 인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