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얌전한황로126
얌전한황로126

안녕하세요 정리해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 상황
현재 회사는 경영상 악화의 이유로 각 부서를 분사하는형태(스핀오프)로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스핀오프를 하지 않는 부서를 권고사직 개념으로 일정기간까지 각 부서의 사업을 종료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에 해고통보를 받은 부서의 인원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1. 협의체에 대표를 뽑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모두가 대표의 역할로 입장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사대표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협의체가 원하는건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에 계속 남아 있겠다가 아닌 사업종료를 한 시점 부터 이직준비기간(다른회사로 이동할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리자는 것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2개월의 이직기간을 이야기 한상태이고, 직원들은 6개월의 이직기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협의가 가능한가요?(결국 직원들은 나간다는것)

3.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정리해고 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사측에 요구할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