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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지어새140
얄쌍한지어새140

부동상법이자꾸바껴서 전세법이궁금해요

2년 계약인데 2년 연장은 자동인가요?

돈을 더 내야 하나요?

주인이 산다고 하는것만 아니면 기존 세입자는 살수있나요??

주인이 원하는 비용은 다 지불하고 살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임대차 2년계약이 끝나면, 님이 더 사시고 싶으면, 주인에게 2개월전까지 더 살고자하는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있는데, 5%가 인상한도액입니다.

      그이상은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법이란 건 없습니다. 기본 민법상 임대차를 기본으로하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계약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을 총 4년은 주거할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예외에 임대인 실거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시 보증금5%이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 전부를 다 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윌~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고, 계약만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별도로 처음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을 거주하게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2년을 연장 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5%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임차인에게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자동은 아니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한 갱신계약시 최대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주인 실거주만 아니면 갱신청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 2년은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