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내용입력 문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입니다
22년 1월~6월분까지 신고했었고
(예정으로 되있고 세금은 납부하지않았었음)
이번에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데 신고기간이 2022-07-01~2022-12-31 이렇게 입력하니
[신고기간 시작일자는 1월 1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1년거 다시 신고하나요?
지난번 6월까지 신고한건 어찌되는건지ᆢ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해도 1년치가 불러오기 되던데요ᆢ
1년치 다시입력하고 신고해야하는지?7월거부터만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좀 기다려야 하실 듯 합니다. 저도 홈택스에 제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 했더니 질문자님과 동일해 집니다.(지금 확인 완료, 제가 수정하라고 지시 하겠습니다.) 7월 1일을 선택을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이니 좀 기다렸다가 수정 되면 그때 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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