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문의인데요

연봉 3000미만 사회초년생입니다.

IRP에 700만원 납입하였는데 3만원 공제되었습니다.
1. 알아보니 내는 세금 자체가 적어 공제할 세금도 없다는거 같은데 그러면 당분간은 IRP를 할 이유가 없는것인가요? 은행이자보다도 덜 주는데
2. 이번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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