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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수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주 3일 출근해서 28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용보험을 못하다가 이제야해준다고 해서 혹시

고용주랑 피보험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랑

고용보험을 5시간 30분씩 4일 6시간 1일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고용보험 근로시간·근무일수를 올려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사용자 동의가 있어도 불법입니다.

    1) 고용보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 및 보수, 근로시간 신고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론 주3일 28시간 근무밖에 하지 않았는데 주 5일 근무한 것처럼 올려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내용을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