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수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주 3일 출근해서 28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용보험을 못하다가 이제야해준다고 해서 혹시
고용주랑 피보험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랑
고용보험을 5시간 30분씩 4일 6시간 1일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고용보험 근로시간·근무일수를 올려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사용자 동의가 있어도 불법입니다.
1) 고용보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 및 보수, 근로시간 신고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실제론 주3일 28시간 근무밖에 하지 않았는데 주 5일 근무한 것처럼 올려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 사회보험입니다당사자 합의로 내용을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