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라고 할 때 차량의 어느정도까지 잠길시 침수라고 하나요?

2020. 08. 13. 14:55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차량 침수라는 말을 참 많이 접하네요.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 문제가 많다고 귀가 따갑게 듣는데 정확히 침수차란 무엇이고 차량의 어느부분까지 잠겼을시

침수차로 판정받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침수도 여러가지 있지만 완침 분침 엔진까지 들어갔다면 부분이 될수도 있으며 시트까지는 부분침수입니다

천장까지 잠겨버리면 완침이구요

엔진룸의 오염상태와 그리고 실내 상태를 봐야만 어느정도 봐야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기준은 차량 안으로 물이 유잇되어 카펫이 물에 젖으면 침수차라고 합니다

2020. 08.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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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침수차라고 해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실내 매트가 젖을 정도로 유입이 됐다고 하면 침수차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정도면 차량하부는 이미 물에 다 젖은거기 때문에 침수차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지요.

    이정도만 되도 하부 부식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지만 실제 엔진이나 변속기까지 침수가 됐다고 보면 이미 차량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수리하고 세척해서 팔기는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부부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또한 어떤 물에 침수가 되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침수라고 하면 홍수로 인한 침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맑은 물이 아닌 흙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맑은물인 경우에는 작은 침수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흙탕물이나 바닷물인 경우에는 사후 수리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지요.

    요즘은 소비자들도 워낙 똑똑하기에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단, 해외쪽 중고차 수출에는 수출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2020. 08.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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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침수차란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실내로 물이 유입된 차 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사게될까봐 걱정되실텐데 중고차살때 카히스토리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로 침수차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보통 보험처리할텐데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해보시면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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