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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특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자전가를 타고가다가 차와 부딪힌 상황이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누가 말하길 (보험쪽 비전문가)

상대측 운전자보험에 모든사고 특약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 있으면 상대측 담당 설계사한테 설계 잘 떠달라고해봐요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사고에 대한 특약이 있다 그게 2천원인가 이다.... (이게 무슨말인지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대인에 대한 합의 이뤄지고 나서 대물은 아직 접수를 안한 상태인데

특약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입원하진않았었고 통원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특약 개념자체가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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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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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운전자보험에 모든사고 특약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 있으면 상대측 담당 설계사한테 설계 잘 떠달라고해봐요

    : 우선 상대방측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운전자의 상해 또는 해당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된다면,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는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살펴볼것도 없습니다.

    해당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의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 정확한 사항이 아니면 답변을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적용될 특약을 살펴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 자동차 측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될 것은 없고 쌍방 과실로 내 과실만큼 상대방

    차량을 수리를 해 주어야 할 때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 등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있는 경우 상대 차량 수리비를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며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약은 보험의 기본계약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보험은 기본계약에 특약이 추가되는 형태로 가입을 합니다.

    특약은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있기에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담보로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담보가 있습니다.

    13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