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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준엄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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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정수기 렌탈 과도한 영업행위

모 정수기회사에서 80대 외할머니에게 자가관리(셀프 필터교체) 6년짜리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경도 청력장애가 있으셨고, 인지장애 진단은 없지만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걸 가족들은 알고있는 상황

  • 작년 3월 정수기 코디가 할머니 댁에 방문했고, 이때 사용중인 정수기 터치가 잘 안된다고 말하자 새로운 상품을 추천함

  • 새로운 계약을 위해 코디가 할머니댁에서 함께 회사측과 통화하며 계약을 진행했는데, 할머니는 경도 청력장애가 있으셔서 통화가 원활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도 못한 상황

  •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 관련 내용이 나올때 할머니가 잘 못알아듣자 코디가 직접 할머니 폰으로 동의를 시행함

  • 이후 작년 9월, 올해 3월 필터가 할머니 집으로 배송됨

  • 경도 인지장애까지 있는 할머니는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방치함

  • 그동안 할머니댁에 엄마와 이모들이 가면서 정수기는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이번에 필터를 발견하고 무슨일인지 정수기 회사측에 연락함

  • 작년3월 계약당시 녹취본을 작은이모가 들어보니 할머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네,네 대답만 하심

  • 녹취본에서는 80대가 이해하기 힘든 ‘렌탈’등의 용어를 사용함

  • 또한, 80대에게 직접 정수기 필터를 관리하는 상품을 가입시키는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고 했더니 정상적인 가입이라고 함.

  • 할머니는 정수기가 바뀐것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상황

  • 회사에서는 가족들이 왜 일년 반이나 지나서야 정수기 바뀐걸 눈치채고서 이제와서 그러냐? 진작에 얘기했으면 조치를 취했을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소비자원에는 고발했고, 이럴때 어떤 대처를 더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를 가지고 할머님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할부계약이 아님을 들어 정수기 이용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