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 꼭대기까지 무단으로 올라간 남성은 “높은 곳이 좋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당시 그는 별도의 장비 없이 오후 시간대에 타워 상단까지 올라가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렸다고 해요. 경찰은 이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아직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건조물침입은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로,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