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올라간 남성,올라간 이유와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4월 중순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관계자의 허락 없이 올라간 남성,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이남성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무단으로 올라간 남성은 “높은 곳이 좋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당시 그는 별도의 장비 없이 오후 시간대에 타워 상단까지 올라가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렸다고 해요. 경찰은 이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아직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건조물침입은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로,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일반인이 당사자 사건에 대해서 알수없지만 지금 상황봐서는 건조물침해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 듯합니다 그런 위험한 행위는 하지않는게 좋아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남성이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올라간 이유는 경치가 좋아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인것만 알고 나이나 다른것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송치는 됬지만 결과는 알수가 없습니다.

  •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관계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올라간 남성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형량이나 처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조물침입은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로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