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입니다.
음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