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사적인 내용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공증을 할 때 공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정해져있나요?

개인적인 문제들을 공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들어서

지인과 어떤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어느 한쪽이 맞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공증이 가능하고

만약 공증이 가능하다면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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