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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각시219
심각한박각시21921.03.28

특허법에서 PCT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특허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특허법을 보다 국제출원의 한 방법인 PCT 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관심이 가지게 되어 이렇게 질문해요 ^^

특허법에서 PCT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복수의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방법 인가요? PCT 수수료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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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임형택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CT 출원을 알아보셨다는 것은 해외 출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PCT는 각 해외 국가로의 출원 진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PCT 자체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PCT 출원시 지정한 국가에 우선일(일반적으로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국 출원 후 해외 출원은 1년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PCT를 진행한다면 해외 진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PCT 출원 없이도 복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현지 언어로의 번역 기간등을 고려했을 때 촉박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은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출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허법인 등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200만원 정도 이고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법인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되게 됩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