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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17

PCT특허와 일반 개별 해외 특허의 차이점은 뭔가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매년 혹은 2~3년에 한번씩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물론, 특허권자는 회사임)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의도에 따라 주요 국가에 동시에 낼 수도 있는데..

만약, 중국,일본,독일,미국 이 4국가를 대상으로 해외특허를 내겠다고 하면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지..아니면, PCT특허 형식으로 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개별특허와 PCT특허의 큰 차이점과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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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학영 과학전문가입니다. PCT 특허와 일반적인 개별 해외 특허의 주요 차이점은 출원과 검토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국제특허협약으로, 세계 153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PCT 특허는 국제 출원을 통해 복수 개의 국가에서 특허 신청이 가능한 특허입니다. PCT 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특허 신청은 WIPO(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에서 통합 신청을 받은 후, 각 국가에서 검토를 위해 전송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별 해외 특허 출원과 달리, 특정 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통합된 출원 및 검토 절차를 통해 복수 국가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개별 해외 특허는, 특정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는 출원과 검토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각각의 국가별 특허법과 규정에 맞게 출원과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PCT 특허는 통합 출원 및 검토 절차를 통해 복수 개의 국가에서 보다 일관된 검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검토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국가에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제공되어, 해당 국가에서 추가 검토를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 특허는 국제 출원 및 검토 절차를 통해 복수 개의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출원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말씀하신 특허PCT는 다국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특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