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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0

특허를 받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를 받고 싶은데 특허는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 받아야하는지와

제가낸 특허 물건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허관련 규정 및 법절 절차를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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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 진보성은 과거의 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공유자 모두가 특허출원을 해야하고,

      발명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법적으로 권리를 이전 받은 승계인과 법인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됩니다.

      보통 특허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대리인)를 선임해 진행합니다. 나의 출원 발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이 물건 발명의 설명을 위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 내용이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소정 특허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소정 기간 특허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특허보호기간내 제3자가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정당권원없이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