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먼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가 가능한 대상인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확히는 쉽게 도출가능한) 범위의 발명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세서" 라는 발명 해설서를 작성하며, 이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출원절차가 시작됩니다. 1~2년 이상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결정된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