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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바구미127
지적인바구미12721.03.30

가상화폐 수수료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가상화폐를 모아서 현금화 할때 각종 비용에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예를들면 세금이 부과 되는가요 ?

또 은행의 경우 타행 송금시 수수료가 보통 발생하는데요 가상화폐도 현금화시 이런 종류의 수수료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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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코인으로 벌어들인 세금은 내년1월 부터 징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올해 8~10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 내년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즉, 올해 1천만원을 들여 코인을 샀는데 그게 2천만원이 되어 1천만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그것을 12월에 팔았다면 세금은 안내서도 됩니다. 현재까진 이런데, 모르죠 또 하반기때 개정될수도 있습니다.

    코인시장에 대한 이해도 개념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방식을 만들었는지 너무 빈틈이 많습니다.

    만일, 더 오를것같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내년 1월1일이 되면, 1년단위로 250만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한 20%를 세금으로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을 거래했는데 1천만원 또 수익이 나셨다면 그때부턴 이미 250만원을 공제 받으신 후이기때문에 더이상 공제가 없이 1천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결국 코인샀을때의 가격과 팔아서 현금화했을때의 가격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점이 많거든요. 해외에서 사고판건 또 어찌 증빙을 할것이며, 돈주고 산게 아닌 채굴한것은 또 어찌 가격을 매길것인지, 채굴기 감가상각은 전기세는 어찌 처리해줄것인지 대책이 없이 막무가내로 저리 정해둔게 참 개탄스럽지요. 주식처럼 그냥 사고 팔때 원천징수 3.3% 떼버리는게 편한데, 어디서 코인 거래해본적도 없는 사람이 대충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만든 징수법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내년에 시행하면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질겁니다.

    그리고 거래할때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뗍니다.

    살때도, 팔때도 그 코인의 갯수에 대한 %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뗍니다. 국내거래소중 업비트의 경우는 0.05% 입니다. 간혹 코인마다 수수료율이 다를때도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거래소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때 수수료를 또 뗍니다. 그런데 몇몇코인은 특이하게 수수료가 0원인 코인도 있기때문에, 그 코인으로 바꾸어 다른곳으로 보낸후 거기서 그것을 팔고 원하는 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보내고 받는 시간동안 그 코인의 시세가 급변하면 손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코인은 종류에 따라 송수신이 10분 이내에 되는 코인도 있고, 한두시간 걸리는 코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트래픽이 몰릴땐 한나절이 되어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거래하시면 차질이 없으실줄 압니다.

    답변 되셨길...